| 울산본부소개 | 규약 및 제규정

 

운 영 규 정

 

제1장 총 칙

제 1조(제정규정) 본 규정은 화학노련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며 본 규정에 의하여 직제 및 일 상 업무에 관한 기준을 확립시킨다.

제 2조(명 칭) 이 조직의 명칭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본부라 칭하며 약칭은 울산본 부라 칭한다.

제 3조(사무소) 본부의 주된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내에 둔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 4조(목 적) 본부를 자주적 단결로써 화학노련의 선언, 강령 및 결의를 존중하고 지역 내의 민주복지 사회 건설에 앞장섬은 물론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추 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5조(사 업) 본부는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생활권과 노동권의 확립

2.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3. 실질임금 확보와 공정한 소득분배 확립

4. 교육문화수준의 향상과 안전위생, 산업공해, 복지후생 시설의 확충

5. 산업민주주의 실현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추진

6. 조직력의 확대강화

7. 화학노련의 결의 사항 관철

8. 산별단체와 유대강화

9. 민주우방 노동단체와 유대강화

10. 단체교섭권 위임처리 및 조직지도권 확보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장 조 직

제 6조(구 성) 화학노련 선언, 강령 및 규약, 규정을 찬성하는 지역 내의 화학 산업부분 및 부 대산업의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제 7조(가입 및 가입조건) 1.해당 노동조합으로써 가입하고자 할 때는 당해 노동조합의 의결기 관을 거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한다.

2. 제명 후 재가입시 정기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명 전 12개월분의 미납한 의무금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자격의 상실) 가입노동조합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었을 때 그 자격을 상실 한다.

1. 조합이 해산되었을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금을 6개월 체납했을 때

3. 연맹에서 제명처분을 받고 그 통보를 받았을 때

4. 탈퇴 및 제명되었을 시

제4장 권리와 의무

제 9조(권 리) 가입노동조합과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3.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상고권

4. 동등한 참여와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

5. 본부로 하여금 자율성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제10조(의 무) 가입노동조합과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부의 운영규정, 또는 각종 의결기관의 결의 및 지시를 이행 준수 하여야 할 의무

2. 정해진 의무금, 기금, 특별 분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3. 가입 노동조합은 중요한 활동사항 및 집행사항을 신속, 정확히 보고 할 의무

제11조(의무금)

1. 가입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소정의 의무금을 매월 말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대의원대회 및 월례회의에서는 특정 활동을 위한 기금과 분담금 등을 특별부과금으로 정할 수 있다.

3. 의무금 납부기준은 별도기준에 의한다.

제5장 기관 및 회의

제12조(기 관) 본부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정기대의원대회

2. 임시대의원대회

3. 월례회의

4. 회계감사위원회

5. 운영위원회

6. 집행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대 의 원 대 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1. 정기대의원대회는 본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가입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8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다.

2. 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배정은 가맹 조직의 재적 조합원 중 대의원대회 개최일전 12개월간 월 평균 의무금 납부 실적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대의원 배정한다.

단, 대의원대회 개최 월 6개월 전에 가입된 신규조직은 6개월 이상 의무금 납부 실적 으로 배정하고, 개최 월 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조직은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1) 대의원은 단위노조 조합원기준

 

인원배정

대의원수

비 고

1 ~ 50명

1

 

51 ~ 100명

2

 

101 ~ 200명

3

 

201 ~ 300명

4

 

301 ~ 400명

5

 

401 ~ 500명

6

 

501 ~ 600명

7

 

601 ~ 700명

8

 

701 ~ 800명

9

 

801 ~ 900명

10

 

901 ~ 1,000명

11

 

1,001 ~ 1,200명

12

 

1,201 ~ 1,400명

13

 

1,401 ~ 1,600명

14

 

1,601 ~ 1,800명

15

 

1,801 ~ 2,000명

16

 

2,001 ~ 2,500명

17

 

2,501 ~ 3,000명

18

 

 

제14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 일시 및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목적을 명시하여 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가맹조직에 통보한다.

제2절 임 시 대 의 원 대 회

제15조(임시대의원대회)

1.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1항, 2항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가입노동조합의 대표자 3분의 1이상 연명으로 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상무집행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긴급을 요하여 의장이 소집할 때

제16조(의안제출) 가입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부의할 의안을 대회 공고 전까지 정해진 기일 에 제출할 수 있으며 대의원대회 당일 긴급 동의안은 대표자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의안 상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 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활동보고 및 사업계획의 수립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

6.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

7. 국제 노동단체와의 교류 및 가입

8. 임원 및 상집위원의 징계

9. 긴급동의안 처리

10. 해산 결의

11. 정치적 활동에 관한사항

12. 기타 중요한 의안 심의

제3절 월 례 회

제18조(구 성) 월례회의의 구성은 가입 노동조합의 대표자에 준한다.

제19조(소집 및 공고) 월례회의는 매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 5일 전에

소집 공고한다.

제20조(기 능) 월례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동향보고

2. 현안문제협의 및 결정

3. 기타협의

제4절 회계감사 위원회

제21조(구 성) 회계감사 위원회는 최초 임명 후 3년 잔여임기 동안 결원에 대한 충원시 대표자

회의에서 결의한다.

제22조(감 사) 의장은 매 6개월마다 회계감사 위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케 하여야

한다.

제23조(보 고) 회계감사 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운영 위원회

제24조(구 성) 운영위원회는 대표자 월례회의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써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집위원 3명, 추천대표자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제25조(소 집)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1년에 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요청 하였을때

3. 심의사항이 긴급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할 때. 단, 1항일 경우 위원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기 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부 1년 행사 및 사업에 관련한 내용 심의, 대표자 월례회의때 보고

2. 대의원 대회 수임사항 처리

3. 기타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표자 월례회의때 미결되는 안건 심의

 

제6절 집 행 위 원 회

제27조(구 성) 집행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의장

2. 지도위원

3. 부의장

4. 사무국장

5. 총무국장

6. 기획국장

7. 교육국장

8. 조사통계국장

9. 노사대책국장

10. 조직국장

11. 산업안전국장

12. 문화체육국장

13. 복지국장

14. 정치국장

15. 대외협력국장

16. 법규국장

17. 홍보선전국장

18. 정책국장

제28조(소 집) 집행위원회는 의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자 격) 상무집행위원회의 자격은 가입노동조합의 대표자 중에서 선임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상임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

1. 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무집행위원으로서 상임근무를 원할 때

3. 전항(1항, 2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상임집행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0조(규 정) 지역본부 선거규정에 준한다.

제8절 회 의

제31조(회의성립과 결의) 본부운영규정에 따른 각종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2조(특별결의) 대의원대회 의결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 결의로 하여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임원의 해임

2. 운영 규정 및 제, 개정

3. 조직 합병분할 및 형태 변경 시

제33조(회의진행) 각종 회의의 의장은 의장이 된다.

제6장 임 원

제34조(임 원) 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의 장 ------ 1명

2. 지 도 위 원 ------ 약간명

3. 부 의 장 ------ 4명

4. 회 계 감 사 ------ 2명

단, 지도위원 중 현직에 활동중인 전임 의장(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35조(임 무)

 

1. 의 장

(1) 지역본부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의 소집권을 가지며 그 의장이 된다.

(4) 화학노련의 위임사항 등을 지휘. 감독한다.

(5) 집행위원들의 임면권을 가진다.

(6)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7) 산하조직의 위임교섭권을 가진다.

(8)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9) 본부 운영규정의 해석권을 가진다.

(10) 가맹조직 자격, 취득 승인 권.

 

2. 부 의 장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의장 및 집행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의장의 직무

를 대신한다.

 

3. 사 무 국 장

(1) 의장의 지시에 따라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일반 업무를 총괄한다.

(2) 현금의 출납과 의무금 및 기금 등 수납업무를 관장한다.

(3) 각종 회의를 준비 관장하여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각종 간행물의 편집인이 된다.

(6) 지역본부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

(7)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의 상호 업무협조 및 연락에 관한 사항

(9) 비품의 유지관리 및 폐기 처분에 관한 사항

(10) 직인의 보관, 문서 수발업무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1)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4. 총 무 국

(1) 사무국 업무 이관 사항 집행

(2) 각종행사 집행

 

 

 

5. 기 획 국

(1) 대표자 수련대회

(2) 상무집행위원 수련대회

(3) 대표자 및 조합원 선진지 견학 활동

(4) 각종 집회 입안

(5) 각종노동 정책 및 대책수립

(6) 장단기 노동운동 방침 기획

(7) 노동관계법 개정안 입안

 

6. 교 육 국

(1) 교육정책 수립

(2) 교육실시 및 강사 알선 등 산하조직의 교육활동지도 및 지원

(3) 신생 및 취약 조직에 대한 교육일정 수립

(4) 노동관계법령 및 유권 해석에 관한 지도

 

7. 조 사 통 계 국

(1)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산하조직의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 실태 파악

(3) 산하조직의 업무사항 실태조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임금인상 활동지침서에 관한 사항

(5) 각종 활동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장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국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8. 노 사 대 책 국

(1) 산하조직의 쟁의행위지원 및 대책, 수습에 관한 사항

(2) 쟁의발생에 관한 지도 및 분규예방에 관한 사항

(3) 산하조직의 소송에 관한 지원 및 지도

(4)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9. 조 직 국

(1) 조직의 확대 및 계획수립

(2) 각종행사시 조직 참여에 관한 사항

(3) 산하조직의 활동지도에 관한 사항

(4) 연맹 및 지역 산별과의 유대강화

(5) 조직의 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6) 신규 노조의 설립, 지도에 관한 사항

(7) 포상 및 제재에 관한 사항

 

10. 산 업 안 전 국

(1) 산업안전 보건교육 및 연구

(2) 산재보상관련 대책연구 및 상담

(3) 산재보상관련 통계 분석

(4) 산재노동자 위문방문

 

 

 

11. 문 화 체 육 국

(1) 연도별 체육행사 일정 수립실시

(2) 각종대회 준비 및 선수선발, 관리에 관한 사항

(3) 체육행사에 필요한 각종장비 및 재정비 확립

(4) 기타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2. 복 지 국

(1)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하조직의 단체 협약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3) 본부의 재정자립 사업의 연구 및 추진

(4) 지역별, 업종별 복지제도 개선 자료 확충

(5) 기타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13. 정 치 국

(1) 지역선거에 울산노총 출신 정치인 배출

(2) 정책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3) 조합원 정치의식 강화를 위한 정치교육 실시

(4) 정치세력화 전략 입안 및 집행

(5) 시민단체 연대강화

 

14. 대 외 협 력 국

(1) 대내․외 홍보활동 강화

(2) 지역협의체 및 단위조직 홍보활동 지원

(3) 유관홍보기관 유대강화

 

15. 법 규 국

(1) 노동법 교육 및 지도

(2) 단위조직 단협 지도

(3) 조합원 각종 법률 상당

(4) 본부 규약 개정 심의

 

16. 홍 보 선 전 국

(1) 본부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

(2) 본부 홍보물 및 단위노조 홍보물 제작 지원

(3) 정기간행물 발행 및 배포

 

17. 정 책 국 (신설)

(1) 본부 노동정책 실현, 사회적 문제 해결

(2) 회의 및 노동조합 의견 수렴하여 정책반영

제36조(임원선거)

1. 의장 선출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규정에 따른다.

제3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하며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의장 유고시 잔여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부의장 중 1명을 집행위원회에서 위촉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2. 최초 임명 후 3년 잔여임기 동안 선출직이 아닌 임원 및 상집의 결원에 대한 충원

시 의장이 임명하여 대표자 회의에서 보고한다.

 

제7장 쟁 의

제38조(노사분규조정) 본부는 산하 노동조합에서 발생한 쟁의를 조정하기 위한 권한을 적법절차

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제39조(쟁의지도)

1. 산하가입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결의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본부는 이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적극 지도 지원하여야 한다.

2. 본부는 전1항의 상황에 대하여 공동투쟁위원회 및 대책본부 등의 상황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8장 회 계

제40조(회계구분)

1. 본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의무금 및 그 이자를 관리 운영하며 특별회계는 기부금, 기금 또는 특별부 과금을 관리 운영한다.

제41조(재 원) 재원은 규정 제11조에 규정한 의무금과 특별부과금으로 한다.

단, 특별부과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의 한다.

제42조(회계연도) 본부의 회계 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3조(결산공개) 회계 연도 말 결산 및 운영 사항은 회계감사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대회에 서 공개하여야 하며, 가입노조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 고

제45조(업무보고) 산하 가입노동조합은 다음 사항의 업무를 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의원대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단체교섭요구(안) 및 진행사항

3. 단체협약 및 규약의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집행위원, 대의원 명단에 관한 사항

5. 포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 조직의 분규 및 각종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사항

7.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8. 노동관계법 및 유권해석 질의에 관한 사항

9. 각종 선거일정 및 결과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장 표창 및 제재

제46조(표창 및 포상)

1. 가입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지역본부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되었을 때 각종대회 및 축제일에 이를 표창할 수 있다.

2. 표창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이 결정한다.

3. 노총장학생 선발 방법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7조(제 재) 가입노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본부규정에 의거하여 제재 할 수 있다.

1.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본부의 각종의결 사항 및 지시명령에 불응하였을 때

3. 본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본부의 활동에 고의로 방해하였을 때

4. 조직의 단결을 헤치는 반조직 행위를 하였을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금을 6개월 이상 체납 시 자동제명 된다

제48조(제재의 종류)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정 권

3. 제 명

제49조(불신임)

1. 본부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을 결의 할 수 있다.

2. 임원을 제외한 집행위원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면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장 부 칙

제50조(시 행) 본 규약은 대의원대회에 의결되는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1조(청산규정) 화학노련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는 본부에서 별도의 청산대회를 개최하고 해산 및 청산에 따른 사항들을 논의 결정한다.

제52조(준 용)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화학노련의 규약 및 제규정, 노동관계법 또는 통상관 례에 준하며 화학노련의 규약, 제규정을 상회할 수 없다.

제53조(효 력) 본 규정은 본부의 가입노동조합에 적용되며 본 규정의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의무금 납부 기준

 

1. 운영규정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1조 의무금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부규칙 을 둔다.

1) 가입조합은 인당 1,200원을 기준으로 의무금을 납부한다.

2) 가입조합은 조합비로 징수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의무금을 납부한다.

3) 가입조합의 납부기준은 최소인원 20명을 기준으로 한다.

4) 가입조합의 조합원 인원 변경 시 정기대의원대회 전 본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집회 참가비 기준

 

1.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비

1) ‧ 단위조직별 조합원 수 49명까지 50,000원

‧ 단위조직별 조합원 수 50명부터 100,000원

‧ 단위조직당 참가자 3명 이상부터 1명당 20,000원 추가

 

2. 서울상경투쟁 참가비

1) 1항과 동일

 

3. 연맹정기대의원대회

1) 각 개인별 이동

 

 

 

 

 

 

 

 

 

 

 

 

 

 

 

 

본부 사무국 운영 세칙

 

 

제1장 근 무

제 1조(근무시간)

1. 근무시간은 1일 8시간(휴게시간 포함)으로 하며, 주40시간으로 한다.

2. 휴게시간은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제 2조(출, 퇴근) 출, 퇴근 시간은 화학노련 사무처 운영규정에 준하여 사무국장은 필요에 따라 근무

시간 및 출, 퇴근 시간을 의장의 재가를 받아 변경 할 수 있다.

제 3조(결 근)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근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결근계를 사무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4조(지각, 조퇴, 외출)

1. 지각, 조퇴, 외출은 그 사유를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하고자 할 때는 사무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 5조(출 장)

1. 본부산하 임, 직원이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명한다.

2. 출장 여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출장

가. 교통비 : 실비

나. 숙박비 : 의장 1박 일금 100,000원

다. 일 비 : 의장 일금 50,000원

(2) 국외출장 : 집행위원회에서 수시 결정

제2장 휴일 및 휴가

제 6조(휴 일)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토, 일요일

2. 화학노련 창립기념일

3. 노동절

4.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5. 정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

6. 하기휴가(5일)

제 7조(특별휴가) 화학노련 사무처 운영규정에 준한다.

제3장 임 금

제 8조(급 여) 본부의 임, 직원의 급료는 해당 조직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차장)의 급여는 본부에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인 사

제 9조(채 용) 본부의 상근 근무자 채용은 본부 운영규정에 준한다.

제10조(제출서류)

1. 소정양식의 이력서 2통

2. 의장의 상근 임명 동의서 1통

3. 해당 사업체 대표의 본부발령 확인서 1통

4. 기타 인사 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11조(퇴 직)

1. 본부의 상임근무자가 퇴직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사무국장에게 사퇴의사를 밝혀야

한다.

2. 상임근무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2조(징 계) 본부 상임근무자(여사원 포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2. 대외적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본부의 명예를 손상 시켰을 때

3. 부당한 행위로 조직상의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직무상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지시, 명령 사항을 위반했을 때

5.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하여 본부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제13조(징계위원회)

1. 1심위원회 : 집행위원회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2. 징계 위원회는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징계사유와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

보한다.

제14조(재 심) 재심청구는 1심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없을 때

는 1심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휴 직) 상임 근무자가 휴직하고자 할 때는 휴직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휴직원을 제출하

여 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복 직)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하고자 할 때는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자동 면직된 것으로 한다.

제17조(면직처분) 상임 근무자가 징계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처분을 받았을 때는 해당사업

체에 통보하고 해당 사업체에 복귀 시켜야 한다.

제5장 문 서 관 리

제18조(문서관리) 화학노련의 사무처 운영규정에 준한다.

부 칙

제19조(통상관례) 본 세칙에 미비한 점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계에 준한다.

제20조(시 행)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급료 산정 기준

(1) 월급여

가. 기 본 급 본부 규정에 따른다

나. 복지수당 150,000원

다. 식비수당 200,000원

 

 

 

2. 퇴직금 산정 기준

(1) 지급기준 : 법정지급기준(퇴직시)

(2) 지 급 일 : 매년 7월 31일 지급

 

 

 

 

 

 

 

 

 

 

 

 

 

 

 

 

 

선 거 규 정

 

제 1조(목 적) 본 규정은 공정한 선거 관리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요소를 지양하

고 조직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적용범위) 대의원대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하는 각종 선거에 적용한다.

제 3조(선거관리위원회구성)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은 3명으로 하되 대표자회의 결의로의 의장이 위촉하고 선거관리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 인원은 대표자 회의의

결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제 4조(선거권) 선거권은 산하가입 노동조합의 배정대의원 에게 있으며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3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직

2. 본부규정 제45조에 의해 제명, 정권된 조직

제 5조(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에게 있다.

1. 전조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전조의 2에 해당하는 자

제 6조(선거관리 위원회 임무) 선거관리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 위원장은 대회소집 공고와 동시에 입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마감 일을 명시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 규정 제4조와 제5조의 결격사유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3.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전선거인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4. 각 후보자가 지명한 2명의 참관인을 선관위에 등록 후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게 한다.

5. 선거관리 위원장은 투표개시를 선포하기 이전에 무효표의 한계를 전 선거인에게 주지하여야

한다.

6.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인 명부에 서명케 한 후 투표케 한다.

7. 선거관리 위원장은 투표종료를 선포한 후 개표하여야 한다.

8. 개표완료 후 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지를 봉인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한다.

제 7조(선거관리위원 제안) 선거관리위원이 의장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그 직을 사임하고 등록하

여야 한다.

제 8조(의장 입후보 등록) 의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재직 증명서 1통

2. 입후보 등록서(양식) 1통

3. 기탁금 200만원 납부

제 9조(기탁금 납부와 보관)

1.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시에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선거 관리위원회에 납부 하여야 한다.

2. 기탁금은 사무처에서 관리하는 통장에 즉시 입금하여 선거시에 사용한다.

제 10조(기탁금 사용)

1. 입후보자 선거 홍보물 발송비용

2. 현수막 제작비용

3.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비 및 일비

(1) 수당 : 1일 일금 5만원

4. 선거관리위원 일비 지급기준

(1) 선거 공고일

(2) 입후보 등록 확정일

(3) 선거일

(4) 선거관련회의

단, 참석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5. 선거 후 남은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고 본부 특별기금 통장으로 귀속 한다.

제11조(특정인 지지발언 금지) 의장 후보자는 대회석상에서 특정인의 지지나 비방발언을 할 수 없다.

제12조(투표금지)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제13조(무효표의 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무효표로 간주한다.

1. 기표 난 외 또는 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투표지

제14조(표 결) 재적인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제15조(선출방법) 후보자수에 따른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단일 후보일 경우 : 찬반투표로 실시한다.

2. 경선의 경우 :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3. 결선 투표에서 다 득점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제16조(개표방법)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개표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표 종료 후에

는 일체의 선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이의제기 금지)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결과를 선포한 후, 당일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이의제기 를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3일 이내에 결과를 공고한다.

제18조(통상관례)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화학노련의 선거규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회 계 세 칙

 

 

제1장 총 칙

제 1조(제 정) 본 세칙은 본부 규약 제 8장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 2조(목 적) 본 세칙은 예산과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합리적이고 독자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재 원) 결의 기관에서 의결된 의무금, 기금, 특별부과금 및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제 4조(회계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5조(회계연도)

1.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말까지로 한다.

2.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처리는 회계연도 마감 익월 2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기간 내 처리되지 못한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금 개정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 및 결산

제 6조(예산편성) 의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조(예산의 구분) 세입, 세출 예산은 관, 항, 목으로 구분하고 기능별, 성질별로 세분하여 분류하

여야 한다.

제 8조(예비비)

1.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100분의 3이내의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2. 예비비는 사용 전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 9조(이월금) 세출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익년도 이월하여 사용

토록 하고 예산에 명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예산의전용) 예산의 정한 각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단, 항목별 세출 예산의 불균형으로 예산집행 상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는 집행위원회

의 결의로 집행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추가 예산 편성) 불가피한 경비의 자금으로 예산부족이 있을 경우 대표자대회의 결의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소급적용) 대회사정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며 예산 성립과 동시에 당해 연도 예산은 소급 적용하여 집행한다.

제13조(결산보고) 의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수입 및 지출

제14조(절 차) 모든 수입 및 지출은 결의서와 전표에 의거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장부에 기재하여

야 한다.

제15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본부의 명의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하여야 한다.

단, 30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은 보관하여 지출 할 수 있다.

제16조(전결지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50,000원 이하의 인쇄물 소모품구입 또는 일상 업무의 지

출금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결재로 전결 지출할 수 있다.

제17조(지출증빙)

1.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정당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급증표를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로 증빙서류를 대신한다.

제4 장 회 계 장 부

제18조(장부의 비치) 회계 실무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의무금의 총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 계정원장

2. 현금 출납부

3. 의무금의 수입과 그 집행 실적을 기록하는 원장

4. 기타 보조 장부

제19조(월계표)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자별로 월계표로 작성하고 전표와 함께 보관한다.

제5장 소모품 관리 처분

제20조(비소모품 관리)

1. 비소모품을 취득한 경우 비소모품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사용연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품의에 의하여 폐기 또는 매각하고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소모품의 구입은 소모품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장 감 사

제21조(회계감사의 시행)

1. 회계감사위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위원에 제출하고 대의원대회 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사 위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특 별 회 계

제22조(정 의) 특별회계는 기금, 적립금, 기부금, 특별부과금으로 구분한다. “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23조(자금운용) 기금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지출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25조(준 용)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6조(경과조치) 본 세칙 시행 전의 기금, 적립금, 기타의 기금에 관한 처분은 본 세칙의 시행에 의

하여 자동 처리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시 행) 본 세칙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2023년 8월 30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본부

 

 

전화노련 울산지역본부 경조사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전화노련울산본부 경조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규정은 회원 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 3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전화노련 울산지역본부에 가입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상근 근무자에 한한다.

 

제3장 구성과 직무

 

제 4조(회의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의장

2. 부회장 : 4명 부의장

3. 총 무 : 1명 사무국장

4. 감 사 : 2명 회계감사

 

제 5조(직무)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주제하며, 제반업무를 관장 처리한다.

2. 부회장, 총무, 감사는 통상 기타회칙의 기준에 준하여 업무를 행한다.

 

제4장 회 의

 

제 7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정기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화학 지역본부 각종 회의로 대치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 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이하 ‘회비’라 칭한다)

 

제 9조(회비) 1. 정기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

 

 

 

제10조(재정관리 및 집행)

1. 매월 징수되는 회비는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통장과 도장은 회장이 관리한다.

2. 총무는 재정관리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한다.

 

제11조(회계년도) 매년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보고)

예산안 및 결산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대의원대회 시 보고한다.

 

제13조(경조사 범위)

1. 경 사 : 본인결혼 및 자녀

2. 조 사 : ① 사망 - 직계존비속(호적상 부모, 처, 자녀)

호적상 처부모

② 기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3. 지급방법 : ① 경사 - 본인결혼 : 100만원

자녀결혼 : 100만원

② 조사 - 본인사망 : 가맹 조직당 10만원 본부로 일괄 납부하여

지급한다.

호적상 부모, 처, 자녀 : 100만원

호적상 처부모 : 100만원

③ 경조사시 3단 화환 지급

④ 기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4. 위원장 임기 만료 시 전별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중복 지급 또한 할 수 없으며,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당선된 대표자에 한하여 지급.)

 

제14조(자격상실) 대표자 자격 상실 후 승계

 

 

제15조(개정) 회칙 개정은 정기대의원대회나 임시대의원대회 때 할 수 있으며, 회는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본 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 본 회칙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3월 1일 부터 실시한다.

2007년 8월 28일 개정

2008년 8월 26일 개정

2010년 8월 31일 개정

2011년 8월 18일 개정

2012년 8월 27일 개정

2013년 8월 26일 개정

2016년 8월 23일 개정

2023년 8월 30일 제‧개정

 

제 2조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사회 통념적인 관례에 준한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울산지역본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울산지역본부 포상 규정

 

 

 

◈ 목 적 : 본 규정은 전화노련 울산본부 포상에 적용한다.

 

 

◈ 적 용 : 전년도 ( 1월 1일 ~ 12월 31일)의 각종집회, 정기대회, 월례회 등 제반행사 및 회의 참석률에 의거 최다 조직 순으로 포상한다.

 

단,

1) 아래의 경우 의장이 특별 포상할 수 있다.

-. 9명 이하일 때 1명, 10명이상일 때 2명까지

2) 포상 해당된 조직이 의무금 1개월 이상 미납 시 포상에서 제외한다.

 

 

▣ 각종집회 및 월례회 참석 시 적용

 

* 연맹체육대회 : 5점

* 연맹 정․임대회 : 5점

* 서 울 집 회 : 5점

* 울 산 집 회 : 3점

* 울산 정․임대회 : 3점

* 월 례 회 : 2점

* 버 스 한 대 : 5점

* 10명 이상 : 3점

* 2명이상 9명 : 2점 (서울집회시 가산점)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울산지역본부